차은우, 역대최고 ‘200억 탈세’ 의혹… 또 연예계 ‘세금 모럴해저드’

안진용 기자 2026. 1. 2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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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사진)가 수백억 원대의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최근 배우 이하늬, 유연석, 이준기 등 유명 연예인들이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법인 설립 후 수익을 정산받는 탈법적인 수법을 동원한 사례가 연이어 도마에 오르며 연예계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은우에게 부과된 200억 원은 역대 연예인 추징액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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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45% 개인 소득세 피하려
가족 등 명의로 1인기획사 세워
20%P 낮은 법인세율 적용 ‘꼼수’
이하늬·유연석·이준기도 논란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사진)가 수백억 원대의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최근 배우 이하늬, 유연석, 이준기 등 유명 연예인들이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법인 설립 후 수익을 정산받는 탈법적인 수법을 동원한 사례가 연이어 도마에 오르며 연예계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초부터 차은우의 탈세 여부를 조사했고, 최근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사실이 22일 전해졌다. 차은우가 어머니 최모 씨가 세운 A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맺고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A 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세금을 아낄 목적으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라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유명 연예인들이 세운 1인 기획사 및 개인 법인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하늬(약 60억 원), 유연석(약 30억 원), 조진웅(약 11억 원), 이준기(약 9억 원) 등에게 거액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차은우에게 부과된 200억 원은 역대 연예인 추징액 최고치다.

고액 소득자인 연예인들이 개인으로 정산받을 경우 소득세가 45%에 이르지만, 법인을 거치면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예인들이 이를 노리고 ‘꼼수’를 썼다고 해석했다.

차은우는 국세청의 판단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날 소속사 판타지오는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육군으로 입대해 현역 복무 중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 조사가 시작된 후 급히 군 입대를 결정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는 만찬 행사 사회를 보기도 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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