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한텐 비밀"…친딸 6살 때부터 상습 성폭행한 50대 '징역 20년'

장영준 기자 2026. 1. 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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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한테는 쉿"
6살 딸 상습 성폭행


친딸을 6살 때부터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강간, 친족관계 강간)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7~2023년 주거지뿐 아니라 제주도행 여객선 객실, 성인PC방 휴게실, 화물차 뒷좌석 등에서 범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딸이 엄마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 난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초3 때 성교육을 받고 잘못임을 깨달았지만 침묵했고, 이후 큰오빠가 군에 입대한 시점에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리적 외상과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원심(징역 15년)은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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