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교권침해시 교육감이 직접 대응
앞으로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학교장이 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중대한 교권 침해 발생시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교권보호위원회가 권고한다.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교육부/
교육부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종합 교권 보호 대책이다. 대책의 핵심은 고발과 조치의 실효성 강화다. 폭행, 성희롱, 성범죄, 음란물·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절차와 기준을 매뉴얼에 명시한다. 현행 제도에도 교육감 고발 권한은 있으나 실제 활용이 적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학교장의 즉각 대응 권한도 더 커진다. 중대한 침해 사안의 경우 교권보호위 결정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 교체 등 교원·학생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다. 침해 행위 중지 및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처분 권한과 절차도 매뉴얼에 담고, 이를 뒷받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또 교사 개인 대신 기관이 대응하는 민원시스템도 새롭게 확립한다. 학교별 민원 접수 창구를 대표전화와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 ‘이어드림’으로 일원화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은 올해 750곳을 추가 설치해 확대한다.
피해 교원 지원도 강화된다. 상해·폭행이나 성범죄 피해 교원에게는 기존 특별휴가 5일에 더해 최대 5일의 추가 휴가를 부여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참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전국 55곳인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올해 110곳 안팎으로 확대한다. 센터에서는 소송비 지원 등 사후 조치뿐 아니라 조기 분쟁 조정과 법률 지원 등 예방적 역할까지 맡는다.
다만 학생의 중대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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