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5학년 “멸공, 일거에 척결” 손편지…윤석열 “각별히 감사”

이유진 기자 2026. 1. 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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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궤변’ 그대로 답습…“미국이 부정선거 밝혀낼 것”
배의철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서울중앙지법 제공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호국영웅”으로 추어올린 편지가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학생에게 “각별한 감사”를 전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5일 재판정에서 한 초등학생이 전해준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는 “이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미국에 생포되고 자유진영 대통령이 새 정권을 잡은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님도 대통령직에 복귀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시작한다.

배의철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자신을 ‘애국어린이’라고 밝힌 초등학생은 “깨어난 사람들과 미국이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전 세계에 이재명 정부의 실체를 알려서 우리나라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나라를 위해 헌신해 주신 진정한 호국영웅”으로 추어올렸다. 편지지 아랫부분에 ‘윤어게인’, ‘멸공’, ‘일거에 척결’ 등의 단어를 적기도 했다. 부정선거 음모론 등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내세운 궤변들이 초등학생의 편지에서 고스란히 반복된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고마움을 드러냈다. 배 변호사는 “(휴정시간에 편지를 읽은) 대통령님께서는 어린이에게 각별한 감사의 말을 전해달라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어린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시며, 미래에 이 나라를 훌륭하게 이끌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에 전념할 것을 당부하셨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은 형법이 규정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을 시행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이었으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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