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중과세 압박…5월 이전 매도 유인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2026. 1. 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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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전혀 고려 안해"
"1주택도 투기용에 장특공제는 이상해"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5월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양도소득세) 면제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며 이 같이 적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을 유예해주는 걸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아파트를 팔아 거둔 소득에 6~45%의 세금을 부과하되, 만약 매도자가 다주택자이고, 해당 매물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붙여 중과세 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시행령을 개정해 이 중과 부분을 1년 단위로 유예해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시행하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다주택자들이 중과세를 면하기 위해 5월 9일 이전에 집을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주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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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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