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부활한다…李대통령 "연장 고려 안 해"(종합)

이석주 기자 2026. 1. 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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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의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일몰(종료) 시점인 오는 5월 9일 이후에는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올해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의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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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중과제도 도입
윤석열 정부 이후 1년마다 수차례 '유예'
올 5월 9일 일몰…李대통령 "연장 안 해"
국제신문DB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의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일몰(종료) 시점인 오는 5월 9일 이후에는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올해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의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규제를 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 등 여러 방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또 추가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도입됐다.

주택을 2년 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30%포인트를 더 부과한다. 다주택자에게는 사실상 ‘징벌적 과세’에 가깝다.

하지만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 차원에서 이 중과 제도를 1년 단위로 수차례 연기했다.

올해 5월 9일이 되면 ‘중과 연기’가 종료되는데 이번에는 다시 연기하지 않고 끝내겠다는 방침을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5월 9일 이전에 보유 매물을 팔고 잔금을 치러야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40%씩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는다. 다주택자도 주택 양도 시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연 2%씩 최장 15년간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이런 제도에 대해 이 대통령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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