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산재 근절" 고용노동부, 감독사업장 확대
전년 比 1.7배 ↑ 9만여곳 대상
위법시 사법처리·행정처분 우선
소규모 사업장은 재정·기술지원

고용노동부가 올해 임금체불·산업재해 등을 근절하기 위해 감독 사업장을 지난해보다 약 1.7배 확대한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가 아닌 사법처리·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영세사업장은 '선(先) 지원 후(後) 단속'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르면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5만2천곳(노동 2만8천곳·산업안전 2만4천곳)에서 올해 9만곳(노동 4만곳·산안 5만곳)으로 대폭 늘린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원칙하에 숨어있는 체불을 찾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 대상자를 중심으로만 사건 처리했지만, 앞으로 신고 대상자의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 체불 여부도 전수조사한다.
감독 이후에 다시 신고가 접수되는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짜·장시간 노동 감독은 연 200곳 규모에서 연 400곳으로 2배 확대한다.
장시간 노동 우려가 높은 교대제와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은 감독을 강화한다.
농어촌 지역 외국인 노동자 대상 합동 감독, 대학가 편의점·카페 업종의 청년 노동자 대상 방학 기간 집중 감독 등도 추진한다.
또 노동부는 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제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그간 사각지대로 불렸던 공공기관에 대한 근로감독도 새로 추진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감독관 인력을 작년 초 895명에서 올해 말 2천95명까지 늘려 감독 인프라를 확대한다. 노동 분야 감독관 인력을 같은 시기 2천236명에서 3천36명으로 확대하는 걸 포함하면 감독관 증원 규모는 총 2천명이다.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기존에 시정 지시하던 원칙에서 벗어나,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적발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 뽑겠다는 게 노동부 기조다.
다만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기술 지원을 우선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집중 점검·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 예방 역할을 하는 '안전일터 지킴이' 1천명을 초소형 건설 현장 등에 투입해 영세사업장에 대한 관리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안전모·안전띠 착용 등 기초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노동자에게도 안전 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박준호 기자 bj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