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산재 근절" 고용노동부, 감독사업장 확대
전년 比 1.7배 ↑ 9만여곳 대상
위법시 사법처리·행정처분 우선
소규모 사업장은 재정·기술지원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사업장 감독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법 위반 사업장에는 시정 지시 대신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영세 사업장에는 지원을 먼저 제공한 뒤 점검하는 방식의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보면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5만2천곳(노동 2만8천곳·산업안전 2만4천곳)에서 올해 9만곳(노동 4만곳·산안 5만곳)으로 늘어난다. 감독 규모가 약 1.7배 확대되는 셈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원칙 아래 숨은 체불을 찾아내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그동안 체불 신고 대상 근로자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면 앞으로는 해당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 체불 여부까지 전수조사한다.
감독 이후에도 체불 신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은 수시·특별감독 대상으로 관리한다. 공짜노동과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점검도 확대해 연간 감독 대상을 기존 200곳에서 400곳으로 늘린다.
장시간 노동 가능성이 높은 교대제 사업장과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농어촌 지역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합동 감독과 대학가 편의점·카페 등 청년 노동자가 많은 업종에 대한 방학 기간 집중 감독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재직자의 익명 제보를 적극 활용하고,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새로 시행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감독 인력도 대폭 늘린다. 산업안전 감독관은 지난해 초 895명에서 올해 말 2천95명까지 확대한다. 노동 분야 감독관도 같은 기간 2천236명에서 3천36명으로 늘려 전체 감독관 증원 규모는 약 2천명에 이른다.
감독 과정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기존의 시정 지시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우선 적용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뒤늦게 시정하면 된다는 인식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다만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는 재정·기술 지원을 먼저 제공하고 이후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또 초소형 건설 현장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안전일터 지킴이' 1천명을 투입해 영세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안전모와 안전띠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장 안전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호 기자 bj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