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게 왜 말 안 했나” 법원이 짚은 한덕수의 침묵

신현욱 2026. 1. 2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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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내용도 더 짚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이 위법한 걸 알면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전하지 않고 침묵했던 점을 지적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물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12·3 비상계엄 석 달 전, 한덕수 전 총리는 국회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2024년 9월 : "계엄을 통해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얘기냐, 그건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발언을 한 전 총리가 계엄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이진관/형사합의33부 재판장/지난해 9월 : "계엄 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합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던진 이 질문에 모호한 답을 내놨고,

[한덕수/전 국무총리/지난해 9월 :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다."]

재판 내내 계엄에 반대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지난해 11월 :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 또 뭐 인권 문제, 이런 것들로 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아 결국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알리고, 위헌적인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막지 않는 등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린 점도 꼬집었습니다.

[이진관/형사합의33부 재판장/지난해 10월 :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침묵이 없었다면, 비상계엄은 선포되지 않았을 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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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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