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씨엘, '미등록 기획사 운영' 불구속 송치…강동원은 무혐의

이재명 2026. 1. 2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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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씨엘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배우 강동원도 같은 혐의를 받았으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소속사 대표만 검찰에 송치됐다.

씨엘은 2020년 기획사를 세운 뒤 5년 이상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법인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강동원은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소속 배우로만 활동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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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
씨엘, 5년 이상 미등록 운영
강동원 소속사 대표만 송치
가수 씨엘(CL). 베리체리 제공

가수 씨엘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배우 강동원도 같은 혐의를 받았으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소속사 대표만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씨엘과 소속사 법인,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와 강동원 소속사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23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씨엘은 2020년 기획사를 세운 뒤 5년 이상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법인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씨엘은 해당 기획사의 대표직을 맡고 있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도 2023년 법인 설립 후 미등록 상태로 회사를 운영했다. 다만 강동원은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소속 배우로만 활동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강동원. NEW 제공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 일부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시작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6조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가수 성시경의 1인 기획사가 10년 이상 미등록 상태로 운영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들이 속출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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