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얻을 성의도 없었나”…차은우 ‘페이퍼컴퍼니’ 주소가 강화도 장어집?

김하얀 MK스포츠 기자(hykim@maekyung.com) 2026. 1. 22. 2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의 200억 원대 탈세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문제 삼은 A법인의 주소지가 강화도 장어집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를 통해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A법인을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하고, 차은우에게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의 200억 원대 탈세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문제 삼은 A법인의 주소지가 강화도 장어집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를 통해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A법인을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하고, 차은우에게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통보는 확정 단계는 아니며, 차은우 측은 이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해당 법인의 등록 주소지다. A법인의 주소는 강화도 모처에 위치한 장어 전문 음식점으로 알려졌으며, 차은우의 부모가 운영하는 곳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세청은 해당 장소가 연예 활동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사무 공간으로 활용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사무실로 사용된 흔적이나 상주 인력, 별도의 업무 공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의 200억 원대 탈세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문제 삼은 A법인의 주소지가 강화도 장어집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국세청은 차은우가 기존 소속사 판타지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친이 설립한 A법인과 별도의 용역 계약을 맺어 소득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줄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A법인이 챙긴 이익이 실질적으로 차은우에게 귀속됐다고 보고, 소득세 미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사진 = 천정환 기자
이에 대해 차은우 측은 “A법인은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A법인 측은 “판타지오 대표 교체가 잦았던 시기 연예 활동의 안정성을 우려해 모친이 직접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게 됐다”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합법 법인이라고 해명했다.

소속사 판타지오 역시 “이번 사안은 실질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법 해석 문제로, 아직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하얀 MK스포츠 기자]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