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강동원 측, 기획업 미등록 송치…‘1인 기획사’ 자격 요건 사각지대*

진주희 MK스포츠 온라인기자(mkculture@mkculture.com) 2026. 1.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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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씨엘(CL)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씨엘(본명 이채린)과 그가 설립한 법인, 강동원의 소속사 AA그룹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오는 23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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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씨엘(CL)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다. 아티스트의 독립 선언이 늘어나는 가운데 현행 등록 요건의 실효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씨엘(본명 이채린)과 그가 설립한 법인, 강동원의 소속사 AA그룹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오는 23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씨엘은 2020년 개인 레이블 ‘베리체리’를 설립한 후 약 5년간, A씨는 2023년부터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강동원은 경영 미관여가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가수 씨엘(CL)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다. 사진=김영구기자, MK스포츠DB
현행법상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려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사무실)을 갖추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아티스트 경력’과 ‘기획업 종사 경력’이 별개로 취급된다는 점이다. 연예인 당사자가 수십 년의 활동 경력이 있더라도, 매니지먼트 실무 경력이 2년 이상 증빙되지 않거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고용하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최근 1인 기획사 설립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 같은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는 ‘불법 기획사’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4000여 개에 달하지만, 미등록 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는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 접수된 고발장에 의해 시작됐다. 경찰은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송치를 결정했다.

검찰은 송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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