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몽령'도 '위법수사'도‥尹 주장 다 깨졌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 한덕수 피고인 사건 재판에서 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죠.
그리고 지난주 체포 방해 사건 재판에서 법원은, 공수처에도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피고인 측이 주장하며 물고 늘어졌던 부분들이 모두 기각된 건데,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처벌을 피하려는 방식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는 방식과 수사권, 영장 등 형사 사법 절차의 논란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먼저 12.3 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국민 계몽을 위한 통치 행위이지 폭동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14일)] "내란 몰이 세력들은 이런 몇 시간 계엄, 이런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른바 '계몽령'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소리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진관/재판장 (어제)]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한 듯 주장하는 사람들…"
윤 전 대통령이 폭동을 일으킨 게 맞다면서 질서유지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궤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진관/재판장 (어제)]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통제하는 등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내란이 금방 막을 내린 건 가담자들 때문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4년 12월 12일)]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이진관/재판장 (어제)]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수사권 같은 형식과 절차에 흠결이 있다며 문제 삼은 논리는 이미 본인의 체포 방해 사건 1심에서 깨졌습니다.
[백대현/재판장 (지난 16일)]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하여 모두 수사권이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판결로 가는 길목의 전제조건들은 먼저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사실상 매듭지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1심 선고는 딱 4주가 남았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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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이정근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5605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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