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건설 노동자 66% '주 52시간 초과'

김혜진 기자 2026. 1. 22. 19:3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4곳 근로감독 결과 발표
휴일근로수당 등 3700만원 미지급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SK에코플랜트가 시공을 맡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거나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들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22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사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하청업체 4곳에서 광범위한 장시간 노동과 임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해 11월15일 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A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이후 실시됐다.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이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조사 결과 하청업체 4곳의 누적 출역 인원 1248명 중 66.3%에 해당하는 827명이 주당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에서는 위반 비율이 80%를 넘는 등 장시간 노동이 상시화된 실태도 확인됐다.

또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금품 약 3700만원이 미지급된 사실도 드러나자 시정 지시를 내렸다. 해당 업체들은 오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 개선 결과에 대한 자료도 오는 5월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법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 13일에도 동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추가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추가 근로감독에 나섰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공사 현장은 장시간 노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과로사 발생 우려가 크다"며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