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상민 행적' 적시…"단전단수 근거 찾으려 검색"

여도현 기자 2026. 1. 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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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재판부 판결문 확인해보니


[앵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확인한 판결문의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어제 선고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는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검색해 단전단수의 법률적 근거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음달 12일 이상민 전 장관에게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 선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언론사 단전단수는 내란의 주요 근거가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 (어제) :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 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재결과 판결문엔 이상민 전 장관의 행적이 담겨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밤 9시 13분, 휴대전화로 '헌법'을 검색하고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갑니다.

18초뒤 다시 대접견실에 나와서는 밤 9시 19분 경 '정부조직법'을 검색합니다.

재판부는 '헌법'을 검색한 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는 헌법 규정을 찾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고 '정부조직법'을 검색한 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업무를 지시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찾은 것이라 보는게 합리적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판사 출신 법률가입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12일) : 젊은 날의 대부분을 법관으로 봉직했기에 법관으로서의 경험 당시 지녔던 마음가짐과 자세는 제 평생을 걸쳐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간 이 전 장관은 김장행사 핑계를 대왔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12일) : 일정표를 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7시 반부터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김장 행사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하고 그리고 중간에 제가 이렇게 올라온 건데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그러나 재판부는 김장문건을 직원들이 보고한 적 없고 이 전 장관이 계엄선포 직후 경찰청장, 소방청장 그 다음날엔 수자원공사 사장에게까지 전화했다며 이는 "단전단수 문건을 받고 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것"이라 못박았습니다.

[영상취재 박대권 영상편집 김영석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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