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업소 사장이 험담했다" 분노해 살해한 중국인…2심도 징역 25년

2026. 1. 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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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경쟁 업소 사장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믿고 살인을 저지른 40대 중국 국적 남성의 중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0·중국 국적)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25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5년과 함께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반영할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영업을 방해하려 한다고 혼자 생각하고는 분노가 쌓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과도로 얼굴 등을 2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 수법이 잔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음이 분명함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7일 새벽 3시 29분쯤 수원시의 한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피해자 B(65) 씨를 흉기로 2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으나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 씨와 피해자는 약 40미터 거리를 두고 각각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던 경쟁 관계였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해 가게 수입이 줄었다고 믿으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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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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