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 송치… 강동원 소속사는 ‘대표만 검찰행’

최승섭 2026. 1. 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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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2NE1 씨엘(CL)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가 연예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 용산 경찰서는 최근 씨엘과 그의 법인,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 A씨는 2023년 1월 'AA그룹' 설립 후 약 2년 9개월간 관련 등록 절차 없이 미등록 운영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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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스포츠서울 DB


[스포츠서울 | 최승섭기자] 그룹 2NE1 씨엘(CL)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가 연예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 용산 경찰서는 최근 씨엘과 그의 법인,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씨엘은 지난 2020년 홀로서기를 시작한 이후 무려 5년 7개월 동안 등록 없이 회사를 운영해왔다. 특히 씨엘은 단순 소속 가수를 넘어 회사의 대표로서 경영 전반에 깊숙이 관여해온 점이 인정되어 피의자 신분을 피하지 못했다.

배우 강동원 역시 이번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 A씨는 2023년 1월 ‘AA그룹’ 설립 후 약 2년 9개월간 관련 등록 절차 없이 미등록 운영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경찰은 강동원이 실질적인 경영이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한편,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미등록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 등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돼 적발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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