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답장 안하세요?" 문자했다간 법원갈수도

이용익 기자(yongik@mk.co.kr) 2026. 1. 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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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폭행·성희롱 등의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고 학교장은 악성 민원인의 교권침해행위 중지,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긴급조치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이나 성범죄 관련 사안은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전에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등도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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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 보호 방안' 발표
선생님 연락처 통한 민원 금지
교사 폭행·성희롱 피해 발생땐
학교장이 학급교체 지시 가능
교육감 고발 권한도 대폭 강화

정부가 앞으로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폭행·성희롱 등의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고 학교장은 악성 민원인의 교권침해행위 중지,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긴급조치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에서의 첫 교권 보호 대책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사가 마음 놓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사후 지원은 물론 예방적 조치까지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감과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교육감의 고발 권한을 매뉴얼화해 실질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이나 성범죄 관련 사안은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전에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등도 지시할 수 있다.

교사 개인의 연락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원 접수도 금지하고 대신 학교 대표번호로 연락하거나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인 '이어드림' 등을 이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 750개가 추가 설치된다.

다만 쟁점이 됐던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이번 교권보호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찬반 의견이 갈려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 단체들은 "현장 교사들이 가장 염원하는 핵심 내용이 상당수 빠졌다" "민원대응팀을 누구로 구성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등의 우려를 내놓았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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