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10명 250회 추행한 교장…“나쁜짓 저질렀다” 후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3세 미만 초등학생 10명을 수년간 약 250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 초등학교 교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서 "참회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A 씨는 2023년 4월 5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교장실 등에서 13세 미만 학생 10명을 상대로 약 250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위력 추행)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학교 관리자로서 해서는 안 될 나쁜 짓을 저질렀다”며 “후회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후회에 그치지 않고 반성을 통해 참회하고 싶다”고 말했다.
● 학생들의 용기로 밝혀진 사건
A 씨는 2023년 4월 5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교장실 등에서 13세 미만 학생 10명을 상대로 약 250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들이 미성숙한 아동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또래 학생들은 피해자 B 양을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증거를 수집했다. 이후 B 양이 다른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어머니에게 자신의 피해를 털어놓으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 범행 횟수 두고 항소심까지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한 피해자에 대한 약 143회,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약 50회 범행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일부 공소사실의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돼 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도 비교적 일관된다”고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약 250회로 특정한 범행 중 상당수는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규모를 다투고 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내려질 예정이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겨울에 줄 서고, 중고로 비싸게 산다… ‘경험’이 된 팬덤 소비[트렌디깅]
- “시신더미 속에서 사흘간 죽은 척”…이란 시위대 극적 생존
- ‘50만원짜리 김밥’ 알고보니…환불 반복에 자영업자 폭발했다[e글e글]
- 신생아 흔들고 따귀…공포의 산후도우미, 정부 인증 인력이었다
- 여친 손잡고 다른 손은 몰카 촬영…30대男 현장서 덜미
- 이재명 “국회·대통령 집무실 세종으로…임기 내 건립”
- [송평인 칼럼]대선 경쟁이 팽팽해지기 위한 3가지 조건
- [속보]한은, 기준금리 연 2.75% 동결
- 권성동 “이재명, 공수처 강화 공약은 대규모 정치보복 빌드업”
- 헌재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 극심한 혼란 생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