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파출소 넘긴다’ 제주 자치경찰 법률 개정 추진

김정호 기자 2026. 1. 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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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22일 국회서 입법 토론회
자치경찰 독립 112상황실은 통합 운영

현행 국가경찰 소속인 지구대 및 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112종합상황실을 통합 운영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인력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을 제시하고 구체적 입법 계획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위 의원은 자치경찰의 단계적 이원화를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고 사무와 역할을 재정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가경찰은 수사에 집중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국 시·도지사 산하에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하부 기관으로 자치경찰본부(지방경찰청)-자치경찰대(지역경찰서)-지구대·파출소를 운영하도록 했다.

기존 경찰서 산하 조직을 모두 이관하고 수사를 제외한 생활안전과 교통, 지역 경비 등의 업무도 자치경찰로 넘기도록 설계했다. 인사권도 자체적으로 행사한다.

현장 대응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112종합상황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통합 운영하도록 했다. 112상황실장에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에 대한 출동 지휘권도 부여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종술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장은 지방자치법상 자치경찰 사무의 지방사무를 명문화하고 지방자치경찰법을 별도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자치경찰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교통범칙금 등 치안 관련 수입을 자치경찰에 투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는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사무분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재정 지원계획도 구체화 할 것을 당부했다.

더 나아가 자치경찰에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등의 초동조치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구대·파출소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도 개정안에 넣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위 의원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위 의원은 "현행 일원화 모델은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행정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자치경찰이 실질적인 주민 밀착형 치안에 나설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