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주시의 천일제지 발전시설 고형연료 사용 불허는 정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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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북 전주시 도심에 있는 천일제지의 발전시설 고형연료(SRF) 사용 허가를 불허한 지자체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전주지법 행정1-2부(임현준 부장판사)는 22일 종이 제조업체인 천일제지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천일제지는 2024년 발전시설에 쓸 고형연료 사용 허가를 냈지만, 전주시가 허가하지 않자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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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주지법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2/yonhap/20260122153840588ajox.jpg)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법원이 전북 전주시 도심에 있는 천일제지의 발전시설 고형연료(SRF) 사용 허가를 불허한 지자체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전주지법 행정1-2부(임현준 부장판사)는 22일 종이 제조업체인 천일제지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형연료를 사용하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원고는 이미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건축법에 따라 시설의 설치와 건축을 허가받았으므로 관련 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인다"고 천일제지의 소송 제기가 일부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원고의 고형연료 발전시설 운영계획서에 있는 약품 사용량 및 촉매 성분 등에 대한 근거 제시는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이러한 내용에 대한 보완이나 해결 없이는 원고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천일제지는 2024년 발전시설에 쓸 고형연료 사용 허가를 냈지만, 전주시가 허가하지 않자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시는 당시 불허 사유로 "천일제지가 발전시설을 짓겠다고 한 부지 주변에는 아파트와 학교, 병원 등이 자리 잡고 있다"며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주민 수용성과 환경보호 계획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천일제지의 소송 제기 이후 7차례에 걸친 변론 끝에 이날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전주시 SRF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은 시민의 끈질긴 투쟁과 연대가 만든 값진 성과이자, 이윤만을 앞세운 기업을 향한 분명한 경고"라면서 "천일제지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고형연료 시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주시는 판결 직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원고가 항소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고, 천일제지는 "현재로선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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