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한테 비밀” 6살 친딸 상습 성폭행한 50대 아빠…2심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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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딸을 수년 간 성폭행한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딸 B양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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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막대한 지장 초래…피해자 엄벌 탄원”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자신의 친딸을 수년 간 성폭행한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0년 간 취업제한,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을 수년 간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현재 정서적 불안 등을 호소하고 있어 심리적 외상에 대한 다각적 개입이 필요하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용서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진지하게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딸 B양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범행을 처음 저지른 당시 B양은 6살이었다.
A씨는 B양에게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 난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의 범행을 함구할 것을 종용했고, 이후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 이번 2심에서 형량이 5년 늘어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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