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해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처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무 유기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오 처장도 나오지 않았다.
오 처장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처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당시 공수처 인력 사정상 후임 부장검사 인선을 기다려야 했고, 담당 부장검사의 승인 없이 사건을 처리했다면 오히려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엄격하게 적법 절차를 지키고자 노력한 만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오 처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의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됐다. 함께 기소된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다. 두 사람은 2024년 공수처 처·차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모두 이날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5일 오전 10시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4월 2일 정식 공판기일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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