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보호하겠다”…이 대통령 발언에 ‘다주택자’ 셈법 복잡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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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받는 점에 대해서도 전날 부정적인 의견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내보이면서도 1주택자는 보호 대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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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30%포인트 가산세율
5월 9일 전 보유 매물 팔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2/mk/20260122144803305zjag.jpg)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세금이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기본 인식이지만, 집값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세제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정부가 오는 5월 9일 일몰이 도래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지를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양도 소득에 따라 6∼45%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이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9일 출범과 동시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유예한 뒤 1년 단위로 유예를 연장한 바 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제도가 부활할 경우 오는 5월 9일 전에 보유 매물을 팔고 잔금을 치러야 중과를 피할 수 있게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10·15 대책에 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위주로 매물이 늘어나고 시세보다 싼 급매물로 집값이 일정 부분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5월 9일 이후 양도세 중과가 실행될 경우 다주택자의 매물 잠김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도,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매물 출회를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 남아 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받는 점에 대해서도 전날 부정적인 의견도 피력했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40%씩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다주택자는 주택 양도 시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연 2%씩 최장 15년간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오는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가 유예됐기 때문에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된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이승환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2/mk/20260122144804716ssgo.png)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내보이면서도 1주택자는 보호 대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떤 분들은 뭐 주거용 집을 5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거다. 하나만. 그러면 보호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보유세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방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같은 1주택이라도 가격 구간을 세분화해 양도세·보유세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액의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훨씬 적다는 측면에서 보유세·양도세를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바꾸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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