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여성가족재단에 예산 부당 집행 관련자 중징계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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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가족재단이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예산 부적정 집행 의혹 관련자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김희정 경남여성가족재단 교육사업부장에게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경남여성가족재단에 김 부장에게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수사 의뢰는 따로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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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가족재단이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예산 부적정 집행 의혹 관련자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김희정 경남여성가족재단 교육사업부장에게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은 지난해 11월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부적정 집행 의혹을 받았다.
당시 박병영(국민의힘·김해6) 도의원은 김 부장이 현직 초등교사에게 강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수상한 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공개 모집 절차 없이 강사를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사는 현직 교사로 자율연수로 휴직 중인 상태였으며 겸직으로 영리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4680만 원(회당 60만 원)의 강사료를 지급받았다.
장비 용역 계약 과정에서도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김 부장은 노트북과 충전보관함 20대 리스(1995만 원), 웹 포스터 제작(139만 원)을 부산에 있는 업체에 맡겼다. 구매보다 불리한 계약을 맺어 예산 낭비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 부장은 "예산에 맞춰서 강사와 업체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경남여성가족재단에 김 부장에게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수사 의뢰는 따로 하지 않았다.
경남도 감사위원회 공직감찰담당은 "공무원 징계 규칙을 보면 200만 원 이상 횡령한 경우 고발을 해야 한다는 지침은 있다"며 "이번 건은 횡령, 배임 등이 명백하게 확인된 부분이 없어서 재단에서 수사 의뢰 여부를 의논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남여성가족재단 경영지원부도 "인사위원회는 징계 처분에만 한정된 것으로 안다"라며 "수사 의뢰까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