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타지오 "차은우 母법인 200억 탈세의혹 세무조사 적극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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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엔터테인먼트 상장사 판타지오가 소속 배우인 차은우(본명 이동민)측의 고액 탈세 의혹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2일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그의 고액 탈세 의혹에 대해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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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종합 엔터테인먼트 상장사 판타지오가 소속 배우인 차은우(본명 이동민)측의 고액 탈세 의혹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2일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그의 고액 탈세 의혹에 대해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며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이 차은우에게 소득세 등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세청이 문제 삼은 대목은 차은우의 소득 구조다. 차은우의 모친 최모씨가 설립한 A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의 연예 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용역 계약을 맺었다. 이후 차은우의 수익은 판타지오와 A법인, 그리고 차은우 개인에게 나뉘어 분배됐다.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에게 귀속돼야 할 소득을 법인으로 분산시켜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율을 피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것이다.
반면 차은우 측은 이러한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를 포함한 모든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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