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술값 실랑이하다 종업원 때린 혐의 경찰공무원 무죄 → 벌금형〉관련

표언구 2026. 1. 22. 14:1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도기사

지난 12월 13일자〈술값 실랑이하다 종업원 때린 혐의 경찰공무원 무죄 → 벌금형> 기사와 관련해, 해당 공무원은 "본 사건 항소심은 단 1 회의 변론 기일을 열어 약 3 분 24 초간 진행된 후 1 심 무죄에서 벌금 500 만원 유죄로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2025 년 12 월 3 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청인은 해당 상고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표언구 취재 기자 | eungoo@tjb.co.kr

Copyright © T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