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술값 실랑이하다 종업원 때린 혐의 경찰공무원 무죄 → 벌금형〉관련
표언구 2026. 1. 22. 14:14
보도기사
지난 12월 13일자〈술값 실랑이하다 종업원 때린 혐의 경찰공무원 무죄 → 벌금형> 기사와 관련해, 해당 공무원은 "본 사건 항소심은 단 1 회의 변론 기일을 열어 약 3 분 24 초간 진행된 후 1 심 무죄에서 벌금 500 만원 유죄로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2025 년 12 월 3 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청인은 해당 상고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표언구 취재 기자 | eungoo@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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