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들, ‘부모 카드’ 대신 본인 명의 가족카드 사용 가능해진다

앞으로 중고생들이 부모님 명의 카드 이른바 ‘엄카’(엄마카드)를 빌려 쓰는 대신 자기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모의 신청으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가 발급됩니다.
현행법 상으론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인 자만 발급하도록 해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는 관련 법령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에 해당합니다.
타인 카드 사용으로 간주돼 분실신고와 피해보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편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고 현금 없는 사회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도 허용됩니다.
현재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 가맹점 모집인이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반드시 방문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뒤 영업하지 않고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를 막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과 영업 환경 변화로 실제 영업 여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방문 외 비대면 방식으로도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서 규제를 합리화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입니다.
영세가맹점 인정 기준도 매출액으로 일원화했습니다.
간이과세사업장을 단독 운영하거나 다수 사업장의 합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면 법령상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됩니다.
이밖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타사 리스·할부 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겸영 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이 환급될 때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 기준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삼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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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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