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23년 선고…예상 외 중형 [뉴스in뉴스]

백인성 2026. 1. 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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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이 나온 건데, 이 내용 함께 얘기 나눠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어제 판결 선고 내용 간략히 요약해 주실까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증거 인멸을 이유로 법정 구속됐는데, 전직 총리 구속은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 조치들이 형법상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 즉 내란이라고 못박았고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비상계엄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외형적으로 거치도록 해 내란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외에도 계엄 사후에 선포문에 서명했다 폐기하는 등의 허위 공문서 작성,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었는데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앵커]

이번 재판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이 처음 나온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죄명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즉 내란을 도왔다는 것이어서, 재판부가 비상계엄이 내란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두고 형법상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처음으로 명시를 했고요.

이번 사건을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 사건 전부 비상 계엄이 내란이냐는 이게 유무죄 전제라서요,

어제 판결은 향후 재판들에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1심이기 때문에 항소심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얼마든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화제가 됐던 게 한 전 총리에게 선고된 징역 23년, 특검 구형량 징역 15년을 넘었는데 이게 자주 있는 일인가요?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많은 형량이죠.

이렇게 구형보다 선고가 높은 경우를 예전엔 '올려치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과거에도 약 5% 정도여서 많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구형은 재판장에게 이러이러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라, 재판장은 이에 상관없이 형량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역 20년 이상은 통상 계획살인 강도살인처럼 흉악 범죄에 드물게 선고되는 형인데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변화한 위상 등을 근거로 새로운 양형기준 필요성을 주장한 건데 이 부분은 쟁점이 될 것 같구요.

확정되면 공직자의 어떤 동조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 공직윤리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나이가 일흔 아홉이라 만기 출소를 가정하면 표현은 유기징역이지만 사실상 무기 징역이거든요.

초범인데다 공무원으로 오래 봉직한 점, 계엄의 지속시간, 인명피해 등은 재판부가 양형으로 거의 고려하지 않아서 한 전 총리 쪽은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종사자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건가요?

[기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 모두 1심 선고이고, 판결을 한 재판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속되지는 않구요.

다만 법정형만 놓고 보면, 범행 전반을 기획한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이 중요임무종사나 부화수행한 자보다 더 높아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론상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순 있어 보입니다.

또 내란처럼 여러 명이 모여야 성립하는 범죄는 먼저 선고를 받은 공범 형량도 형평성 차원에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요.

특검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윤 전 대통령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인데,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재판부의 판단은 강한 증명력을 지닌 증거로 쓰입니다.

[앵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들도 영향을 받게 됐다는데,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인정이 되면서 국무위원들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고만 남긴 상황입니다.

특검이 언론사 단전 단수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2월 12일 선고가 예고돼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재판부가 언론사 단전단수를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의 허가 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 전 장관에게 유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구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은 재판 초기 단계인데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고 법원이 이달 26일 첫 공판을 열고 주 2회씩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가장 먼저 기소됐는데, 윤 전 대통령과 같이 선고가 나올 예정이고 특검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2월 19일에 선고가 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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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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