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은?
[정오뉴스]
◀ 앵커 ▶
어제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한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피고인에게 어떤 선고가 나느냐 하는 건데요.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과 함께 나온 공범에 대한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도 판결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전두환이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신군부의 쿠데타와 비교했을 때 12.3 내란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태가 몇 시간 만에 끝난 점이 양형에 반영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부는 기존 판례에 입각해 판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어제)]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바뀐 데다 아예 성격도 다른 내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진관/재판장 (어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친위 쿠데타인 12·3 내란에는 이같은 점을 반영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어제)]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과거의 내란 재판과 단순 비교를 해서 형량을 정해선 안 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재판부의 결정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긴 징역 23년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1심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은 더 무거운 처벌이 있을 수 없는 사형입니다.
신군부 쿠데타와 12.3 비상계엄을 겪은 우리 사회에, 세 번째 내란은 있을 수 없다며 엄벌 필요성을 선언한 이번 판결로 지귀연 재판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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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200/article/6795464_369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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