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母 명의 회사로 200억 탈세 의혹…역대 연예인 최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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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 차은우가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기존 소속사인 판타지오와 차은우 사이에 모친 명의의 A법인이 개입돼 소득이 분산됐다고 보고 있다.
판타지오와 A법인이 연예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차은우의 수익이 세 주체로 나뉘었는데 국세청은 이 A법인이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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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보이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 차은우가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예인에게 부과된 추징액으로는 이례적인 규모다.
22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이번 통지는 차은우가 지난해 7월 군 입대 전 받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현재 차은우 측은 국세청의 판단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조사는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했다. 핵심 쟁점은 차은우의 소득 구조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기존 소속사인 판타지오와 차은우 사이에 모친 명의의 A법인이 개입돼 소득이 분산됐다고 보고 있다. 판타지오와 A법인이 연예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차은우의 수익이 세 주체로 나뉘었는데 국세청은 이 A법인이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A법인이 실체 없는 법인임에도 소득을 분산해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보고, 이를 편법적 절세로 간주했다. 이 과정에서 판타지오 역시 허위 세금계산서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돼 지난해 수십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차은우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차은우 측은 "소속사 대표 교체 등으로 연예활동의 안정성이 흔들리자, 모친이 보호 차원에서 직접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 것"이라며 "A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질 경우 추징은 취소되지만, 기각될 경우 국세청의 고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후에도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을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당초 차은우 개인이 아닌 판타지오의 대주주 관련 탈세 의혹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간 거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차은우와 연결된 A법인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고, 이후 개인 조사로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현재로서는 국세청의 최종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적부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민준 기자 cm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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