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된 권력의 위헌·불법은 더 엄히 처벌해야 한다’[사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21일 판결은 무거운 의미를 던진다.
무리한 수사 논란도 낳은 내란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겁고, 1980년 신군부 내란 사건에서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형량보다 6개월 길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21일 판결은 무거운 의미를 던진다. 무리한 수사 논란도 낳은 내란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겁고, 1980년 신군부 내란 사건에서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형량보다 6개월 길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법리와 형량 논란은 상급심에서 계속되겠지만, 4000자 분량의 ‘양형(量刑) 사유’는 12·3 계엄 사태를 떠나 모든 권력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내용으로서, 모두가 경청할 만하다.
우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친위쿠데타에 해당한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 행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에 12·3의 위헌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권력의 위헌·불법 범죄에 대해선 ‘더 엄한 처벌이 타당하다’는 양형 취지는 어떤 권력이든 적용될 수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소원제, 법원행정처 폐지 등 위헌성이 짙은 법률을 일방적으로 제정했거나 추진 중인 현 여권에도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이 발생했던 46년 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적·정치적 충격이 훨씬 더 크다”고 했는데, 타당한 지적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1600달러 수준이던 때와 4만 달러에 근접한 때의 쿠데타가 국가에 미치는 파장은 다르다. 100달러도 못 되던 최빈국 시절의 5·16 경우엔 많은 국민이 수용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 많다.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철수 “장동혁 단식, 왜 하는지 국민들 몰라…한동훈 오느냐 마느냐만 관심”
- “남편의 불륜녀, 연프 출연” 의혹제기에…“사과, 전면 삭제”까지
- [속보]‘밤새도록 탔다’…부산 산불 10시간째, 해뜨면 헬기 13대 투입
- “장관직보다 원펜타스 소중히 여겨…25평에 6명 살았다?” 천하람, 이혜훈 비판
- 張 단식에 “죽으면 좋고” 김형주 전 의원 발언 논란…국힘 “생명 조롱”
- [속보]홍준표, 한덕수 선고에 “단일화 사기 경선 놀아나더니…말년이 아름다워야”
- “尹, 신천지 몰표로 후보됐다” 홍준표, 경선 개입 의혹 제기
- 尹 사형 구형 다음 날, 한덕수 돈가스 맛집서 포착돼
- [속보]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 [속보] 코스피, 상승출발해 사상 처음 ‘꿈의 지수’ 5,000 돌파…반도체주 ‘활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