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한 50대 공무원 ‘집유’ 선고에… “양형 가벼워”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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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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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만나 나이·기혼 속이고 성관계
1심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1심 판단에 불복함에 따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항소심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2~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B양을 알게 된 후 나이를 속이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충주시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이번 범행이 알려진 후 파면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아동·청소년과 교제하고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4일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와 기혼 여부를 속이고 성관계를 했다”며 “또 피해자에게 수사 과정에서 연락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품위를 더욱 유지해야 하는데도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성적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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