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한덕수 전 총리 혐의별 1심 판단
안지혜 2026. 1. 22. 11:45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내란'이 전제돼야 성립하는 범죄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 제87조가 정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에 해당해 '내란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래퍼 도끼, 법원 결정에도 귀금속 대금 5000만원 미지급
- '고대 얼짱' 아나운서 박서휘, 돌연 무속인 변신…"가족 살리려 신내림"
- 건강 이상 최백호 "약이 독해 15㎏ 빠져…완치 판정"
- 김원훈, 엄지윤과 '장기연애' 소회 "아내도 기뻐해"
- 법조계 "황석희 죄질 안 좋아…지금이면 실형 가능성"
- 이지혜 "父, 바람 피워…사춘기 심하게 와 자퇴"
- '잠실얼짱' 서인영 동생, 미모 여전하네
- 아들 외도 논란 한복판 조갑경…채연과 '라스' 인증샷
- 우즈 승용차 전복 사고 직후 트럼프와 통화 논란…바디캠 영상 노출
- 서동주, 시험관 임신 끝 계류유산 "아기집 성장 멈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