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24시]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윤은실 경기본부 기자 2026. 1. 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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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전월세 대출 잔액의 1% 연간 최대 100만원 7년간 지원
유자녀 가구는 최대 200만원까지…오는 22일~30일 신청 접수

(시사저널=윤은실 경기본부 기자)

경기 구리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2026년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문 ⓒ구리시 제공

이번 사업은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를 지원하는 것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7년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차 주택 주소지가 모두 구리시에 소재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이 2억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단,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저금리 대출 이용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30일까지이며,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구비서류를 첨부한 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가구에는 다음달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은 물론, 유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구리시청 건축과(031-550-2404)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시, '보훈 수당정책·예우 수준' 북부관할 지자체 중 최고

구리시가 국가보훈부 경기북부지청 관할 11개 지자체 가운데 2025년 보훈 수당정책과 예우 수준이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03년 보훈·향군회관을 신축해 광복회를 비롯한 14개 보훈·향군단체 회원들을 위한 복리 증진 공간과 소통·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훈 관련 각종 행사 운영은 물론 시설 이용 편의 제공,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다각적인 보훈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현재 구리시의 보훈 수당 정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강화해, 타 지자체 대비상위권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 핵심은 보훈명예수당의 파격적인 인상이다.

시는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월 3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한 월 4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매년 10만원씩 인상해 총 20만원을 확대한 것으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보훈 예우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아울러 상위법 개정에 발맞춰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원공상군경과 지원공상공무원 등을 새롭게 포함해 더 많은 보훈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 밖에도 △6·25 참전유공자에 월 10만원의 참전영웅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15만원의 복지수당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 50만원 지급 △10개 보훈단체 단체장 활동 운영비를 매월 별도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보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보너스 10만원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가 80세에 도달하면 20만원, 8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매년 25만원의 특별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세심한 예우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구리시, 안전 취약가구 '안전환경 지원사업' 신청 접수

구리시는 오는 26일부터 관내 안전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환경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안전취약가구 가스자동차단기 등 무상설치 안내문 ⓒ구리시 제공

이번 사업은 가스·화재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안전 취약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일상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대상 가구에 가스 자동차단기, 화재감지기, 간이 소화기 등 필수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설치·지원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으로 화재와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선정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 취약 가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한편,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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