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덕수 징역23년, ‘한 일’ ‘하지 않은 일’ 모두 단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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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죄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우선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에 대해선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형성 관련 행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작위 의무 위반 관련 부작위,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관련 행위,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 방안 논의"가 '중요임무종사'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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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죄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우선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에 대해선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형성 관련 행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작위 의무 위반 관련 부작위,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관련 행위,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 방안 논의”가 ‘중요임무종사’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작위’(作爲)는 적극·의도적 행위, 부(不)작위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를 뜻한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한 일’ 뿐 아니라 ‘마땅히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일’까지 단죄한 것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은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첫 사법부 판결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부작위’도 내란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피고인이 이러한 작위 의무를 이행했다면 내란 행위라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작위로 인한 법익 침해는 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고 했다. 총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것만큼이나 무겁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특별히 한 전 총리의 범죄 가담이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명시했다. 또 계엄 문건 은닉, 허위 작성, 법정에서의 위증 등을 “자신의 안위”를 위한 진실 은폐, 책임 회피 행위였다고 못박았다. 한 전 총리 최후진술에 대해서도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부작위까지도 죄를 물어 검찰 구형(15년)보다 더 중형을 선고한 1심이 선출·임명직을 막론하고 고위공직자들에 주는 교훈이 엄중하다. 관료는 옛말로 ‘공복’(公僕·국민의 머슴)이라고 했다. 주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을 하는 자라는 것이 오늘날에 어울리는 뜻일 것이다. 더 큰 권한에는 더 큰 책임과 의무가 따르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 뿐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모든 공직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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