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 지방선거 앞두고 벌써 현수막 난립…“규제 필요” 목소리 커
[KBS 청주] [앵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거리 곳곳에 현수막이 점점 많이 내걸리고 있는데요.
피로감을 호소하는 유권자들이 많은 데다, 일부 현수막은 설치 기준을 어겨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현장 K, 이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차량 통행량이 많은 청주의 한 오거리.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6개나 걸려 있습니다.
새해 인사부터 출판기념회 홍보까지 내용도 다양합니다.
정치 현수막은 설치 장소와 높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횡단보도·교차로 주변 현수막은 시야 확보를 위해 2.5m보다 높게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은 현수막을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인근에 이렇게 현수막이 이렇게 낮게 설치돼 있습니다.
1m 남짓한 높이인데요.
자칫하면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릴 수 있습니다.
[시민 : "(현수막이) 좀 낮게 설치된 부분도 있고 위험해요, 바람이 불고 그러면…. 너무 문구가 자극적이고 일차원적이에요. 짜증 나죠. 저렇게 안 걸어도 다 아는데, 사람들이."]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버젓이 걸거나, 정해진 게시 기간이 지났는데 철거하지 않은 현수막도 허다합니다.
6월 지방선거까지 이런 현수막 난립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는 기간이 선거 180일 전에서 120일 전부터로 60일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현수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시민단체는 정당 현수막 설치 규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미경/시민단체 '공정한세상' 사무국장 : "일반 국민들이 현수막을 걸려면 규제받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정치인들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짓 내용이나 차별적인 내용도 당연히 규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현수막에도 일반 광고물과 같은 규제 절차를 적용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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