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근저당 설정 금지' 권고한 한국소비자원에 BMW "수용 불가"

민경빈 기자 2026. 1. 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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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러시아 등 우회 수출 방지책…권고 수용하기 어려워"
BMW X5/제공=BMW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준정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수입차 판매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BMW코리아는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2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6월 BMW코리아에 차량 판매 시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의 판매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근저당권은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다.

BMW코리아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근저당을 딜러사에 권장하고, 주력 모델에 한해 수출 금지 서약서를 받는 제도를 도입해 왔다.

영업사원이 차량을 판매할 때 회사 이름으로 6개월·1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두면 차량의 등록 말소가 불가능하다. 신차를 구매한 직후 등록을 말소해 러시아·중앙아시아 등에 중고로 수출하는 규제 행위를 미리 방지하는 차원이다.

한국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에 BMW코리아 측은 불수용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당시 소비자원의 해당 개선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전달했다"며 "역수출 관련 근저당 조치가 국제 사회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 본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선 권고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가 일부 소비자 혹은 영업사원의 불만만을 주로 반영한 단편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이 준정부기관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지만 소비자 일부의 민원만을 고려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며 "우회 수출이 근본적으로 차단되면 신차 인도 기간이 단축되는 등 소비자 권익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경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