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결문 "박성재, 국무회의 참석 서명 건의"...'같은 재판부' 박성재 중형 가능성

김지윤 기자 2026. 1. 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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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의 참석자 서명을 최초로 건의한 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JTBC가 입수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 판결문에는 12.3 내란 당시 박 전 장관의 행적이 세세하게 기재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10시 18분쯤 '2분 국무회의'를 마치고 계엄을 선포하러 나가자,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있던 사람들을 돌아가며 쳐다보면서 참석자 명단을 적어 뒀습니다.

박 전 장관은 그로부터 약 20분 뒤인 오후 10시 39분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가리키며 “강의구에 요청하자”는 취지로 말하자 강 전 실장을 자리로 불러 “누가 참석했는지 남겨 놔야 한다”는 취지로 직접 말한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오후 10시 42분쯤 박 전 장관은 대접견실을 나와 강 전 실장에게 “서명 받는 것은 준비되었느냐”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강 전 실장은 대접견실로 다시 들어가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서명하고 가라”는 취지로 말했고 박 전 장관을 따라 대접견실을 나갔던 국무위원들은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서명은 못 하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국무회의 참석자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접견실에 남은 박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와 행정각부의 권한 관계 등을 논의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장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심리도 맡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선고에서 국무위원들로부터 서명받으려 한 행위에 대해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방법으로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던 만큼 박 전 장관 역시 유죄가 선고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첫 공판은 오는 26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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