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징역 5년' 1심 판결에 항소

김소연 기자 2026. 1. 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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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지시 혐의 등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특검팀은 22일 "윤 전 대통령의 사건에서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지 6일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직권남용)와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승인(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외신 허위 공보 지시(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직권남용 교사), 공수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윤 전 대통령의 다섯 가지 혐의 가운데 네 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문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에 보관한 혐의와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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