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한 50대…법원 “가정 있는 초범” 집유 선고

김예슬 기자 2026. 1. 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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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전직 5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2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일 법원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전직 충주시 공무원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 양(16)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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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전직 5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2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일 법원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전직 충주시 공무원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 양(16)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중 마주친 B 양의 어머니를 밀쳐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 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충주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A 씨는 수사 개시 통보 이후 직위 해제된 뒤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아동·청소년과 교제하고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에 장애를 초래하고 평생 회복하기 어려움 상처를 남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 하나 없는 초범이라는 점, 부양해야 하는 가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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