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은정 “이상민, 한덕수보다 더 중한 형 받을 수도...박성재도 마찬가지”
-한덕수 1심, 내란죄 의미와 형량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
-공소장 변경 매우 주효. 구속영장 기각, 굉장히 문제였던 것
-한덕수 1심 판결문은 사실상 尹 유죄판결문. 지귀연도 궤 같이 해야
-한덕수 23년, 향후 내란범죄자들 판결 바로미터 될 것
-국힘, 내란몰이 선동했던 분들 정계은퇴해야
-李대통령, 나쁜 검사 분명히 지적. 원칙 훼손 없는 檢개혁법안 마련돼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진행자 >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은정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이 판결 내용, 평가해 주세요.
☏ 박은정 >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를 경험한 우리나라에서 내란죄의 의미와 내란죄의 형량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이렇게까지 기대는 안 하셨죠? 의원님도.
☏ 박은정 > 네, 통상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게 선고가 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이진관 재판장이 형량을 이렇게 높게 선고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란의 가장 중요한 정확한 형량이 23년이 맞고 그리고 저는 법정구속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그건.
☏ 박은정 > 한덕수 피고인은 내란 총리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을 하고 그 형량이 사형·무기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중대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한 실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그런 범죄가 맞습니다.
☏ 진행자 > 되돌려보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그 판단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 박은정 >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구속영장 기각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중대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징역 23년이 선고된 사건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례는 아마도 이 건이 처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판결 내용 하나하나 뜯어봤으면 좋겠는데 이진관 재판장은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성격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위험성이 크다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은정 > 그것은 정확한 판단이고요. 지난번에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할 때도 ‘전두환보다 더 단죄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 진행자 > 특검에서?
☏ 박은정 >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의 시각이라고 보여지고, 이 위로부터의 내란이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 대한민국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막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보다 훨씬 더 중하게 단죄해야 된다는 같은 인식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역사적 관점은 빼고 순수하게 법리적 측면만 놓고 봤을 때도 그게 맞다. 그러면 그렇게 이게 더 중하다고 보는 것은 위로부터의 내란이 발생시키는 피해가 더 크다, 이런 법리적 판단인 건가요?
☏ 박은정 > 그렇습니다. 1980년과 21세기인 지금의 상황 민주주의가 정착된 대한민국의 상황과 그래서 그 내란이 국민들에게 끼치는 충격과 영향이 훨씬 더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의 시각에서 이 내란죄에 대한 판단을 보다 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아래로부터의 내란의 우두머리였던 전두환에 대해서도 사형이 그때 선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위로부터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연히 그럼 사형 선고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세요. 그러면?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우선 한덕수 피고인, 내란의 2인자였죠, 이에 대해서 23년에 대한 중대형이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가장 법정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겠다, 저는 어제 그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내란죄 자체가 그 살상행위가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내란 목적 살인이 별개의 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내란수괴에 있어서 이번에 판결로 내란죄가 인정된다는 것은 명확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에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가 인정된 이상 내란수괴인 윤석열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이 저는 선고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귀연 재판부도 그렇게 선고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 박은정 >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위헌·위법한 국무회의라는 내란죄에 있어서 구성요건 중 하나를 명확하게 판단했거든요. 그리고 포고령이 위헌이고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선관위를 점거하고 출입통제하고 압수해 간 사실, 이것은 국헌문란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서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한 따라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 있는 폭동에 해당한다. 내란죄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인정해서 이번 판결은 사실상 윤석열에 대한 유죄판결문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면 같은 법원에 있는 지귀연 판사는 이 판결과 궤를 같이 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형량도 그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하나 짚어야 될 게 이진관 재판장이 재판 도중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는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근데 어제 판결을 보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내렸던 거 아닙니까?
☏ 박은정 >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정에서 재판장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부분이 당연히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어제 판결에서도 판단했듯이 내란이라는 것은 집합범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형법상 방조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은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이 맞았고 그래서 법리적으로 그건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소장 변경이 매우 주효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단순하지만 공소장 변경이 안 됐으면 판결이 이상하게 나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 박은정 > 재판을 진행하면서 공소장 변경은 동일성 범위 내에서 재판장이 법리적으로 그렇게 소송지휘를 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소송상 절차였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관련해서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그러면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 박은정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선고될 내란 범죄자들에 대한 판결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거든요. 이번 한덕수 피고인의 부작위에 대해서도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등 나머지 내란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겠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언론사와 선거여론조사기관을 물리적으로 봉쇄, 단전·단수 조치를 실질적으로 했고 한덕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그것을 이행했다 이렇게 판결문에 사실상 이상민 피고인의 판결문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건 너무 단순하게 질문드리는 것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도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라고 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도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 박은정 > 저는 한덕수 전 총리가 사실 국정의 2인자로서 이상민 전 장관을 지시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상민 전 장관은 충암고 4인방 중에 하나로 내란에 다 사실 깊숙이 관여했고 실제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이것은 헌법에서 금지되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에 해당하고 위헌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상민 전 장관도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육박하게 혹은 더 나아가서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경우에 따라서 형량이 더 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 박은정 > 저는 두 개의 범죄의 중대성을 어디가 더 중하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 박은정 > 박성재 전 장관도 마찬가지겠죠. 박성재 전 장관도 내란의 밤 당시에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온 사람이고 그리고 그 후에 안가회동을 통해서 내란의 대통령 탄핵을 수습하려 했던 그런 정황들도 있는 점에 비추어 봐서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중요의무 종사도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의무 종사와 마찬가지로 그 범죄의 중대성은 마찬가지다. 그리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자체가 형량이 사형·무기 5년 이상 30년 이하의 굉장히 중대한 법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형 모두 다 선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만약에 항소가 이루어진다면 이게 내란전담재판부로 가게 되는 거죠?
☏ 박은정 > 예. 서울고법에서 다음 달에 내란전담재판부 두 곳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란범죄 피고인들 남아 있는 피고인들이 조태용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이상민, 박성재 그리고 윤석열 내란수괴 피고인과 같이 병합된 김용현, 여인형, 문상호 등등 이 피고인들은 모두 병합해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1심이 선고되면 서울고법에서 병합해서 심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란에 대한 전반적인 형량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내란죄에 대한 제대로 전체적인 통일된 판결이 서울고법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유무죄 판단이 뒤바뀔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만 형량이 다시 정리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박안수 피고인 계엄사령관 같은 경우에 논산지원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1심 선고가 서울고법에서 병합이 되면 전체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 중대성에 따라서 형량도 정해지고 역할 분담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통일된 판결문으로 정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조국혁신당에서는 논평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짧은 입장만 나왔습니다. 최종 판결까지 지켜보자는 요지, 물론 1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대목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입장 표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은정 > 이번 판결이 12.3 비상계엄이 위로부터 진행된 친위 쿠데타이고 내란임을 역사적으로 선언한 판결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내란몰이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선동했고 그랬던 분들은 저는 정계 은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덕수 피고인이 대선에 나선 이유가 자신의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권한대행 시절에 윤석열 탄핵 재판을 진행할 수 없도록 재판관 임명도 하지 않고 이런 등등의 일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전혀 거기에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저는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옹호하고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단절하고 국민들께 참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내란을 옹호했던 분들은 저는 내란을 은폐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민주주의를 침해하려고 했던 민주주의 파괴 범죄자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짧게 다른 건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 박은정 >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이 대통령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고 그럼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국민의 인권 보장,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법무행정 국정 행정수반으로서의 책임감을 진솔하게 국민들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권한의 남용을 막고 정의로운 수사·기소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원칙을 천명해 주셨고 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개혁법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께서 나쁜 검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셨는데 그 나쁜 검사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것이 저는 목표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은정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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