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돼도 내 집"…이혜훈 '부정청약' 의혹에도 집 못 뺏는다

임예은 기자 2026. 1. 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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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위장 미혼' 수법을 통해 반포 아파트에 부정 청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사실로 밝혀져도 당첨 취소는 어렵습니다. 법적 한계 때문인데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는 재건축 아파트의 부정 청약을 처벌하거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실제로 국토부가 위장 전입 등 수많은 부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 기관에 넘기고 있지만, 법적 사각지대 탓에 재판에 넘겨지지 않거나 당첨권이 유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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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갑질 논란 외에도 부정청약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당첨된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 후보자 장남의 혼인 신고를 미루는 '위장 미혼' 방식으로 부양 가족 수를 부풀렸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문제는 편법을 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부정청약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2024년 지방에 사는 부모를 동거하는 것으로 위장해 가점을 받아 청약에 당첨된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들을 수사 기관에 넘겼지만,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당첨자 지위는 그대로였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와 관련해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한계였습니다.

국토부는 매년 6개월마다 분양 단지를 조사해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수사 의뢰합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분양 단지 40곳을 점검해 모두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례를 지난달 수사 기관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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