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무총리 첫 법정구속…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영향은?

2026. 1. 2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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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원은 어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는데요. 줄줄이 관련 선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법조팀 최희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최 기자, 어제 법원이 내린 선고는 특검의 구형보다도 8년이나 더 높습니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 기자 】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형보다도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 측이 최대한 높은 형을 구형하기 때문에, 선고 결과는 구형량과 비슷하거나 더 낮습니다.

하지만, 형량의 기준을 재판부와 특검 측이 다르게 두면서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된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앞서 같은 혐의로 처벌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참고해 구형량을 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설명하며 형을 더 올렸습니다.

【 질문 1-1 】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계몽령'이 아닌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엄벌이 불가피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414일 만에 처음으로 법적 성격을 공식 규정했습니다.

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내란이라고 규정한 건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논리와 정면 배치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과거의 내란과 달리 인명피해가 없고 사태가 단 몇 시간 만에 끝났다면서 내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계엄이라고 주장해 왔었는데요.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준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 비교할 수 없다며 내란에 동조한 한 전 총리에게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질문1-2 】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을 언급하면서 더 위험하다고 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 기자 】 4천 자 분량의 양형 사유를 살펴보면, '위로부터의 내란'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의 내란은 권력을 잡기 위해 발생한 '아래로부터의 내란'으로, 비상계엄은 국민이 뽑은 권력자가 저지른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정의했는데요.

그러면서, 선출된 권력이 저지른 내란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이 때문에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그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 질문2 】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결정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 기자 】 실형이 선고된 후 법정구속이 되는 사례는 사실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건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한 전 총리의 변호인 측에서는 도주 우려가 없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만은 피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 질문3 】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어디에 수용됐나요?

【 기자 】 한 전 총리는 법정 구속 결정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고 곧바로 서울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서울 구치소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 중인 곳이기도 합니다.

【 질문4 】 다음 달 같이 수감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선고가 있고, 같은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 등 줄줄이 선고가 남아 있는데요. 이번 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기자 】 모두 독립된 재판부라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인 만큼 남아있는 내란 재판의 중대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은 더 높은 형이 나올수도 없는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상태이긴 한데요.

실제로 구형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게 될지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비슷한 법리라면 사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해석이지만,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 만큼 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반응도 남아 있어 지귀연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편집: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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