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꾸짖고 변호인 감치한 이진관, 박성재-최상목 재판도 맡아
증인 선서 거부엔 과태료 ‘엄격 지휘’
‘대장동 사건’ 담당도… 재판은 연기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 1심 선고공판에서도 이 부장판사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장 명령에 위반하거나 폭언, 소란으로 재판 심리를 방해하면 20일 이내 감치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이 부장판사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직접 나서 질문하기도 했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엄 관련) 토론하거나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국무위원도 피해자”라고 진술하자, 이 부장판사는 “법적 책임을 떠나 그리 말씀하는 게 적절하냐”고 지적했다. 피고인인 한 전 총리 신문 당시에도 “피고인이 계엄 선포를 막을 의사가 있었다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재고해 달라’고 할 때 왜 가만히 계셨냐”고 묻기도 했다.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선서를 거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건 처음 본다”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퇴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에서 동석을 요구하며 발언을 이어가자 감치 15일을 선고하기도 했다.
경남 마산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이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33부는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등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미임명 관련 사건도 심리한다. 이 밖에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내란 관련 피고인에 대한 심리도 맡고 있다.
이 밖에도 이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1심 사건도 맡고 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보임된 뒤 사건을 맡았다가 지난해 6월 대선 이후 헌법 84조에 따라 기일을 ‘추후 지정’(추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만 진행하고 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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