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안동댐 사건' 허위 유포자 고발 "선처 없다"

노지민 기자 2026. 1. 2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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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특위)가 최근 온라인 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관해 유포되고 있는 소위 '안동댐 사건' 게시물을 유포한 이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안동댐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학교 시절 안동댐 인근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소년원에서 10년형을 살았으며, 사법고시 합격 후 전과 기록을 지웠고, 부모가 횡령과 야반도주를 했다는 주장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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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등 허위 근거 제시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동아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특위)가 최근 온라인 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관해 유포되고 있는 소위 '안동댐 사건' 게시물을 유포한 이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동아 특위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댐 사건' 루머가 “완전한 날조”라고 했다. '안동댐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학교 시절 안동댐 인근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소년원에서 10년형을 살았으며, 사법고시 합격 후 전과 기록을 지웠고, 부모가 횡령과 야반도주를 했다는 주장을 일컫는다.

김동아 부위원장은 먼저 지난 2021년 8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국회에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동 확인한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를 통해 강력 범죄 전력이 없음이 공적으로 증명됐다고 했다.

또한 해당 루머를 유포한 유튜버에 대해 2023년 4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이재명은 사건 발생 시기에 안동이 아닌 성남 소재 공장에 취업해 있었으므로 해당 발언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사법고시 합격으로 범죄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소년원 수감설을 퍼뜨린 유튜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 부모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객관적 실체가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당사자에 대한 공격을 넘어 이미 작고하신 부모님의 명예까지 훼손하려는 비열하고 패륜적인 행태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포자들은 출처도 불분명한 '카더라' 식 괴담을 좀비처럼 되살려 유포하고 있다. 최소한의 사실 확인 노력조차 없이 범죄 누명을 씌우는 행위는 악의적 공격이자, 대통령 개인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이는 한 인간의 삶과 가족의 명예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살인마로 낙인찍는 잔인한 '인격 살인'이다.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심각한 폭력을 감내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익명성 뒤에 숨어 소설을 쓰듯 타인의 삶을 파괴한 가해자들에게 경고한다. 정치적 목적이든, 개인적 흥미든, 그 대가는 반드시 법정에서 치르게 될 것이다.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라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터무니없는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발견 즉시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로 제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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