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전통 믿고 먹었는데”…발암 가능 물질 46배 초과 검출된 ‘이 간장’
전종헌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ap@mk.co.kr) 2026. 1. 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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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의 3-MCPD 함량은 0.93㎎/㎏으로, 기준치를 약 46배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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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맑은국간장.[식약처]](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mk/20260121213902191wlhu.jpg)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의 3-MCPD 함량은 0.93㎎/㎏으로, 기준치를 약 46배 초과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대구 달서구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삼화식품은 70여년 동안 장류만을 연구·개발해온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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