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의무 다했다면 내란 막았을 것”…구형 15년보다 엄한 처벌 이유는?
[앵커]
계속해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유죄 판결의 핵심 근거는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국무회의가 내란을 돕기 위해 열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국무회의 전후 한 전 총리의 행적은 총리의 의무를 다한 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계엄 선포 전인 오후 9시 10분쯤,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 2개를 받아 들고 나옵니다.
모자란 국무위원 정족수 '4명'을 가리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교감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이 모습을, 한 전 총리가 내란을 돕기 위해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소집한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 : "만류하고자 하였다면 세종시 등지에 있는 국무위원들까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장에서 원격 영상 회의 방식으로 (개의 해야 했는데), 일부 국무위원만을 선별하여 소집하는 데 관여하였고…."]
한 전 총리가 명확히 '반대'하지 않은 점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라고 봤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 : "자신도 반대하였다는 취지로 강변하였을 뿐, (최상목 등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설득해 보겠다고 말할 때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국무총리'의 의무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저녁 8시 45분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내란'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도, 오히려 도왔다는 겁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 :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수단으로서 비상 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특정 국무위원을 대통령실로 소집하는 데 관여하였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또한,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출판 검열인데도, 이상민 전 장관을 오히려 독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며 그 위헌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 :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윤석열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행위라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다만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국회 상황을 확인한 혐의,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 등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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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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