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문란 목적·고의 있었다”…재판부, ‘내란’ 규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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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비상계엄에 국헌 문란의 목적과 고의가 있었고, 폭동이란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개월 재판 끝에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이자 위법한 내란 행위로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비상계엄이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이 일으킨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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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비상계엄에 국헌 문란의 목적과 고의가 있었고, 폭동이란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쿠데타라며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지난해 9월 : "계엄 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합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공판에서 재판장이 던진 이 질문.
4개월 재판 끝에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이자 위법한 내란 행위로 결론 내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과 절차에 맞지 않는 계엄 포고령을 발령한 것,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 통제한 것 모두, 형법 87조에서 규정한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 :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비상계엄이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이 일으킨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 :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입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의 시기와 비교해 달라진 대한민국 위상도 언급했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 :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경제적·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이 계엄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도 지적했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 :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수 있고, 민주주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계엄이 몇 시간 만에 종료됐고 사망자가 없었던 점은, 대통령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 :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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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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