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유괴단, '10억 배상' 항소 "서면 합의 없다고 의무 위반이라니"

신영선 기자 2026. 1. 2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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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돌고래유괴단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3일 선고된 어도어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유튜브 채널에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을 게재한 사실은 양측의 구두합의에 따른 것으로 무단게재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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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F/W 서울패션위크' 오프닝쇼 줄라이칼럼에 참석한 그룹 뉴진스(NewJeans).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돌고래유괴단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3일 선고된 어도어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유튜브 채널에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을 게재한 사실은 양측의 구두합의에 따른 것으로 무단게재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계약서에서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어도어 대표이사와의 구두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그 외 법원은 당사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고, 신우석 감독의 입장문 게시도 적법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여 어도어의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재판부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서면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의무위반을 인정한 건 '이유 모순'이라며 "이에 당사는 1심 재판부의 결정이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함은 물론 보편적인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20일 항소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당사가 제작한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부가 콘텐츠는 돌고래유괴단의 포트폴리오 확장과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진행한 작업"이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손익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당사의 계약 구조에 대한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니다. 돌고래유괴단은 합리적인 계약을 통해 독립적인 창작환경을 보장받으며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당사는 향후 허위 사실 유포, 조직적 댓글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바탕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 측이 어도어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에도 배상금을 임시로 회수할 수 있는 가집행을 허용했다. 

이에 돌고래유괴단은 20일 법원에 가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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