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했다가 `요금 탈탈' 휴대폰 부가서비스 꼼수
고령소비자 이동전화 가입단계서 피해 사례 40% 육박
통신사 “선택 항목 꼼꼼히 확인 … 미끼 이벤트도 조심”

[충청타임즈]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오모씨(60대)는 최근 우연히 휴대전화 요금 납부 내역을 살펴보다 경악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부가서비스에 뭉터기로 가입돼 있었기 때문이다.
오씨가 가입돼 있던 휴대폰 부가서비스는 △휴대폰 간편로그인 △세이프캐시 △내정보지키미 △스마트피싱보호 △생활건강서비스 등 7개로 명칭도 생소하다. 한달 이용 요금이 각 3000원~50000원씩에 달했다. 하지만 오씨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인해 오씨는 약 3년 동안 매달 2만4000원씩의 요금 폭탄을 맞았던 것이다.
오씨의 경우처럼 휴대전화 속에 숨어 있는 부가서비스 가입 방식과 통신사 가입 과정에서의 `꼼수' 전략에 이용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노출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만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이동전화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는 가입 단계에 집중됐다.
전체 피해 유형 가운데 구두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른 사례가 3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고령의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판매사업자의 설명만 믿고 △고가 요금제 △장기 할부 △다수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뒤, 실제 요금이 청구되고 나서야 계약 내용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단말기 무료', `요금 할인' 등의 설명이 제휴카드 할인이나 조건부 요금제였음을 뒤늦게 확인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되거나, 스미싱 피해 등으로 부당요금이 발생한 사례도 8.7%를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고령소비자일수록 계약서 수령·보관과 함께 월별 요금 청구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고가 요금제 가입 전 가족과 계약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신사 측도 이용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본인인증 과정에서 `필수'가 아닌 `선택' 항목은 체크하기 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선택 항목에 부가서비스가 포함돼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료 커피 제공 등 이벤트가 담긴 배너 팝업창 역시 부가서비스 가입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조건 확인 없이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신사 측은 부가서비스 가입 피해를 막기 위해 요금 변동 징후를 조기에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 통신사 관계자는 "휴대전화 요금이 소액이라도 평소보다 금액이 늘어났다면 부가서비스 가입 여부를 의심해봐야 한다"며 "114나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해 현재 가입된 부가서비스 목록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서비스는 즉시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의 경우, 해지와 함께 환불을 요청하면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이 가능하다"며 "특히 고령 이용자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가족과 함께 요금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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